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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2.3. 선고 2020고단18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2020고단18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가혜리(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은지민

판결선고

2021. 2.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련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12. 12:00경 오산시 B, 3층에 있는 C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련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 밖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위 첫 번째 칸에서 위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몰수

1.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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