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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72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2. 09: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407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자신의 애완용 토끼를 죽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