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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7나119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2. 4.경 피고(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이 준공되어 준공검사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1999. 2. 19.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9. 2. 19. 접수 제8425호로 채권최고액 6,12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3. 23. 대지권에 관하여 등기를 마쳤으며, 2015. 3. 23.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등기부의 표제부 중 1동의 건물의 표시의 건물내역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과거 피고에게 창호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약 1,300만 원의 미지급대금이 남아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후 원고에게 분양대금 6,69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준 것이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이 되지 않으니 이 사건 분양계약은 무효로 하자고 하며, 피고가 향후 원고의 후속공사를 해줄 터이니 후속공사를 시공하면 발생할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지급보증으로 채권최고액 6,1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