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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2 2015노130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F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의 강원 양양군 G 4,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등에 관한 부동산환매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의 제2심에서 이 사건 종중에 변호사 I를 알선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을 맡은 변호사 H이다. 2) 피고인이 2009. 10. 6. A으로부터 피고인의 처(妻) J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24.15/4,382(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피고인이 변호사 I를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대리인으로 알선하여 준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이 C에게 변호사 I의 변호사 수임료 상당 금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대물변제 조로 받은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시기를 “2005년 6월경”에서 “2006년 11월경”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변호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