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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183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413,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인정되는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55,413,98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는 ㈜ 경동도시가스로부터 도시가스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포장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14. 12.부터 2017. 4. 5.까지 포장공사를 진행하여 미수금 90,972,548원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2017. 7. 17. 원고에게 위 금액을 2017. 8. 15.(대금지불약정서 제2항 중 ‘2017. 7. 15.’ 부분은 잘못 쓴 것이다)까지 변제하겠다는 대금지불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위 채무 및 향후 발생하는 채무 일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7.부터 2017. 11.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추가공사를 재차 하도급 받고 이를 전부 이행하였다. 월별 공사대금 내역 중 ① 2017. 7.분 52,163,804원, ② 2017. 8.분 54,197,187원, ③ 2017. 9.분 95,973,515원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④ 2017. 10.분 52,563,775원, ⑤ 2017. 11.분 11,877,65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추가 공사대금 64,441,432원이 새로 발생하였다[피고들의 주장 중 ‘2017. 7. 31. 부가세 포함 52,163,80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이를 반영하여 이를 뺀 나머지 부분만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