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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8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7개 동으로 구성된 B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C(73 세) 는 같은 아파트 동대표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1:10 경 양주시 D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아파트 관리비 지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동대표 회장이 동대표 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독단으로 외주공사를 하는 등 돈을 펑펑 쓴다, 동대표를 그만두어라

’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밀면서 주먹으로 허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A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이 허리부분을 밀면서 주먹으로 허리를 1회 때렸다.

손목을 잡길래 돌려 빼는 과정에서 인 대가 늘어났다.

피고인이 착용한 가죽장갑에 긁혀 손등에 찰과상이 있었다’ 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당시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설비주임 A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관리사무소로 온 후 와당탕 하는 소리가 났고 어두운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켜 있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이거 놔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고 진술한 점, ③ 위 설비주임 A는 당시 아파트 동대표회의 총무인 E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것 같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