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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285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361,11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8. 1. 16. 00:00경 용인시 수지구 C 상가 화장실에서 원고와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자, 원고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수 회 넘어뜨리고, 넘어진 원고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비틀거리는 원고를 다시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 회 걷어찼다.

피고는 이후 인근 음식점으로 피신한 원고를 쫓아가 길거리로 끌어내어 넘어진 원고의 온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낭심 부위를 발로 짓밟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방광파열, 치아 및 치관-치근 파절, 다발성 타박상,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이에 피고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8.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09호 , 항소심을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 계산은 월 단위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이 사건 상해일인 2018. 1. 16. 당시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소극적 손해 [인정근거 : 갑 제13, 14,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성별, 생년월일) : 별지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노동능력상실률 2018. 1. 16.부터 2018. 1. 24.까지 : 원고는 이 사건 상해 발생일인 2018. 1. 16.부터 2018. 1. 2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