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4나27316

토지경계확정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성남시 중원구 D 임야 2,15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6, 17,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현재 소유관계 (1) 원고 동원산업 주식회사는 성남시 중원구 E 공장용지 3,846㎡(이하 ‘E 토지’라 한다) 중 330/3,846 지분에 관하여 2004. 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주식회사 동원에프앤비는 위 토지 중 3,516/3,846 지분에 관하여 2003.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피고 B은 성남시 중원구 D 임야 2,158㎡(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 중 59.6/2,158 지분에 관하여 2007. 9. 12.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임야도(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적도(E 토지) 작성경위 (1) 일제시대 조선임야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도(축척 : 1/6000, D 토지는 분할 전 지번인 성남시 중원구 G 임야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E 토지는 위 임야도 작성 당시의 지번과 지목인 성남시 중원구 H 임야와 I 임야 및 J 대지와 K 대지의 일부분이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서, 주문 기재 (ㄱ) 부분[이하 (ㄱ) 부분이라고만 한다]이 D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D 토지와 E 토지의 경계선은 중복되지 않는다.

(2) 그런데 1973년경 성남시에서 시행한 주택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위 H 임야와 I 임야가 위 J 대지 및 K 대지로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위 대지들을 포함한 일대의 토지가 주택용지로 조성되었다가 1974년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되면서 공장용지로 분양되었고, 그 과정에서 1974. 7.경 공장용지에 관한 지적도(축척 : 1/600)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그 지적도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1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서, 위 각 지적도와 임야도를 같은 축척으로 놓고 대비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