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6. 10. 1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F 소유의 서울 관악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 E,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E은 2018.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순위 설정일자 채권최고액(원) 채권자 채무자 비고 1 2005. 3. 16. 96,000,000 E F 2 2007. 10. 16. 31,200,000 E F 3 2014. 11. 20. 18,000,000 I주식회사 J 4 2016. 10. 13. 360,000,000 E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근저당권
다. E은 2018. 6. 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11.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후 원고는 E과의 2018. 5. 31.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4순위 근저당권자로서의 E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8. 7. 17. ‘F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9. 8. 29.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401,186,721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