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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561031

배당이의

주문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6. 10. 1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F 소유의 서울 관악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 E,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E은 2018.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순위 설정일자 채권최고액(원) 채권자 채무자 비고 1 2005. 3. 16. 96,000,000 E F 2 2007. 10. 16. 31,200,000 E F 3 2014. 11. 20. 18,000,000 I주식회사 J 4 2016. 10. 13. 360,000,000 E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근저당권

다. E은 2018. 6. 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11.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후 원고는 E과의 2018. 5. 31.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4순위 근저당권자로서의 E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8. 7. 17. ‘F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9. 8. 29.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401,186,721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