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13: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수 일을 하는 피해자의 동생의 연락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대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려있던 ‘해머'(쇠붙이 부분 가로 6cm, 세로 16cm, 손잡이 길이 80cm)를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 것들 다 죽여 버린다, 집을 박살 내 버린다!”라고 고함을 질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경위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