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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07 2020노528

강도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의사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