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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2004년경부터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건F&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보일러용 등유를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주유소 직원을 시켜 피해자 회사의 보일러실에서 등유를 주유하고, 피해자 사무실로 올라가 경리직원에게 주유량을 불러주고 확인증을 받은 후, 다음 달에 1개월치 주유대금을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에게 청구하여 대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고, 경리직원이 주유량을 직접 점검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청구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영신길 37-11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일러용 등유를 공급하면서 경리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실제보다 400리터를 부풀려 공급한 것처럼 확인증을 교부받고, 2008. 8.경 피해자 회사에 부풀린 등유 400리터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등유 대금 58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합계 40,24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주유소 거래내역, 초과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원의 규모,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6월) 사기범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