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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101500

약정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0. 3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2 D’의 경우 그에 대한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D’으로 정정하고, 청구원인 3.항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청구원인 4.항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각 정정하며, 청구원인 4.항의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