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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24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치료를 성실하게 받지 아니한 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