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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3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19. 17:00경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코스트코 앞 도로를 과천 쪽에서 양재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09,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