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9.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소재 궐 리 사 입구 교차로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오산 등기소 방면에서 궐 리 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양방향 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중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시 정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를 오산 등기소 명 면으로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21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을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옆면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가 전도되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6. 21:17 경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사망진단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형 종 및 형량의 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나. 집행유예 기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사망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