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C과 사귀던 중, 2016. 8. 15. 경 C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그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면서 C으로 하여금 보다 강하게 처벌을 받도록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6. 경 부산 금정 경찰서( 부산 금정구 구서 동 )에서 경찰관( 성명 불상 )에게 ‘ 강 간 피해사실을 신고 하러 왔다’ 고 말하고, 위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경찰차를 타고 부산 동부 해바라기센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위 D에게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구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5 경 위 부산 동부 해바라기센터에서 C에 대한 강간 등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 경위 D에게 “① C이 2016. 5. 초순 02:00 ~03 :00 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E 주점’( 위 C 운영 )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강제로 C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②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6. 5. 경 같은 장소에서 옷을 전부 벗은 뒤 자신에게 다가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으며, ③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6. 5. 경 같은 장소에서 싫다고
저항하는 자신의 옷을 벗기고 몸을 누른 다음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자신을 강간하였고, ④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6. 5. 경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자신을 강간하였으며, ⑤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6. 5. 경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당시 사귀는 사이였고, 피고인은 C 과 위 ③ 내지 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합의 하에 각각 성관계를 하였을 뿐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