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4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국내 초범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일당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건으로, 가담기간이 2달에 가깝고 대상 접근매체가 120여개에 이르러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