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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6. 21. 21:50경 화성시 B에 있는 C다방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위 장소에 도착하여 도로변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웠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왜 그래, 나 그냥 둬 개새끼야. 너 이 개새끼 뒤질라고 그러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자다가 경찰관이 깨우자 짜증이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