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106,900,63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8.부터 2014. 4. 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소유경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1. 7. 중순경부터 이 사건 모텔 503호에서 투숙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모텔은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로, 1층에는 카운터와 대기실, 주차장 시설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각 5개의 객실이, 5층에는 4개의 객실이 있는 구조로, 5층에서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모텔은 2층부터 4층까지의 면적에 비해 5층의 면적이 좁은 관계로, 4층과 5층 사이에 면적 차이가 나는 부분만큼 물받이 통로가 있는 평평한 외부 공간이 존재한다
(이하, ‘5층 외부 공간’이라 한다). 다.
2011. 7. 28. 04:10경 이 사건 모텔 1층에 있는 카운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층 내부 전체가 소훼되고, 2층에서 5층, 옥상까지는 계단을 따라 옥상으로 출화된 화염의 영향으로 계단에 적재된 가연물이 소훼되거나, 확산된 열기로 각층의 복도 상부 등이 약하게 소훼되고 그을리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라. 이 사건 화재 발생 다음날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합동으로 화재원인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관할 소방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모텔 1층 카운터 부분에 설치된 멀티콘센트와 연결된 노후배선에서 과부하에 의한 단락으로 피복에 착화 발화 후, 인근 모니터 및 전화 중계기 등의 가전기구로 연소 확대되고, 옥내계단을 통하여 5층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하였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발화 추정 장소에서 전선의 용흔이 발견되었으나, 전기설비가 완전히 소훼되어 엉겨 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