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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4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연인인 B, C, D 등과 함께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B과 다투게 되었고, 이에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남자가 쌍욕을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은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 등이 출동하여, 술에 취해 피를 흘리고 있던 B,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19구급대를 불러 인천 서구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1. 2015. 11. 9. 00:1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9구급대에 의해 위 K병원으로 후송된 후, 2015. 11. 9. 00:15경 위 K병원 주차장에서, 119구급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위 I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구급차에서 피고인을 내리게 하자 “이런 씹새끼들 나를 뭐로 보고, 너희들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I의 옷을 잡고, 발로 I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11. 9. 01:1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탁옥로77 인천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치된 후, 2015. 11. 9. 01:15경 수갑에서 손목을 빼내어 난동을 부려,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L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L의 왼쪽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5. 11. 9. 02:20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1. 9. 02:20경 위 인천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또다시 수갑에서 손목을 빼내어 난동을 부려, 피해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M(2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