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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2651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76,006원과 그 중 24,790,727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7. 4. 16.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4억 원을 변제기 2011. 10. 16.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받았다.

B은 2009. 4. 23. 하나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변제기 2010. 4. 23.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15억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근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하였다.

나.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과 보증채권은 2011. 12. 26. 우리에프앤아이제2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되었고, 위 양도사실은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한편 우리에프앤아이제2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하나은행이 피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2. 11. 29. 3,158,899,861원을 배당받아 별지 기재와 같이 충당한 후 이 사건 보증채권을 제외한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잔액 24,790,7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583,907원 합계 29,374,634원을 2014. 2. 28. 원고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가 양수한 위 대출금 채권의 2013.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합계 2,101,37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잔존 채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