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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20고단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쉐보레 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9:50경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선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볼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과거 두 차례의 동종전력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2,000만 원 지급)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