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5,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활어 도소매업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경부터 2018년 말경까지 광어 등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9. 1. 21.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의 조카이자 ‘D’의 종업원인 E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9. 6. 6.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55,85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 6∽8호증, 을 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원고가 과잉 청구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125,000원과 청구하지 않고 있는 50,000원을 공제한 55,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2.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2.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산 오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작성한 거래장부(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4. 23.자 거래 내역 중 2,700,000원 상당의 활어 공급량이 과잉 기재되어 있고, 2014. 5. 8.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6,000,000원 내역이 누락되어 있으며, 2015. 7. 12. 납품받은 활어 가액이 1,160,000원 상당 과잉 기재되어 있고, 2017. 6. 28. 당시까지의 잔액이 675,000원 상당 과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