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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05 2015고단37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2. 0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남자 2명 등 3명이 서로 심하게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 등 4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등 3명이 고함을 지르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제지한 후 현지 계도를 하려고 하자, 마침 위 식당 주인이 앞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인 F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 위에 피고인의 일행이 올라가고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찼다며 사건처리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약 20분 동안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가 뒤늦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 피해자가 전산조회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한 후 재물손괴 사건 처리를 위해 피해차량의 파손 부분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다가와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치면서 “야 이 씹할 새끼야, 내가 육군 장교 출신이다.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그 주변에서 영업하는 G, H 등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