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2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4.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6. 19:00 경 시흥시 수인 로 3409번 길 44 소재 현대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시 신 천 8길 11 소재 금보아파트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록 7)
1. 실황 조사서( 목록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목록 4)
1. 수사보고( 목록 1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8년 여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