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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14 2019노3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H 메시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제1의 가.항 및 이유 무죄부분)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이유 무죄부분 포함)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중 제목 아래 부분 전부(판결서 제2쪽 7행 내지 9행)를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