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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280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9.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회사의 직장상사로 C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경 C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다. 현재 원고는 C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 중에 있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6의 각 기재,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 외에도 피고가 업무상 위력으로 C을 간음하였고, 4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C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