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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4 2017고단26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19:3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101동 1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51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걷어차고,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휴지통( 원통형, 높이 약 30cm) 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플라스틱 휴지통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