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1:5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공덕오거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