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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5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5. 9. 30.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사립학교인 C유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28번길 3에 있는 피해자 창원교육지원청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D를 C유치원 교사로 등재하여 처우개선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유치원을 인수하였을 뿐 D를 교사로 임용하거나 D가 위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창원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3. 1. 14.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 계좌(F)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0,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 운영자는 학교가 받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 즉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뿐만 아니라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어떤 회계로라도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사립학교인 C유치원의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받는 수업료 등과 창원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유아학비지원금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D에게 C유치원 인수대금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교비회계의 수입을 위하여 별도로 ‘C유치원’ 명의로 개설된 각 E계좌(G, H)를 관리하던 중 2012. 8. 30. 위 C 명의의 E계좌(G)에서 1,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2. 9. 26.경 위 C 명의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