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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0 2016고합8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1세) 의 남편인 E의 회사 동료로서 피해자, E과 서로 알고 지내며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4. 22:00 경부터 2016. 11. 5. 04:30 경까지 경주시 F 아파트 OOO 동 OOO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 E은 안방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6. 11. 5. 04:3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사이 시간 불상경 잠에서 깨어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 팔로 피해자를 안고 안방을 나와 그녀를 거실에 눕힌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 조용히 해라.

곤란 해진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 아래로 내려 성기를 삽입하려 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좌우로 몸을 비틀고 발버둥을 치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G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