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729,09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8,486,0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22...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5. 16.부터 2013. 6. 22.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서 망인의 주치의이다.
나. 망인에 대한 척추수술 등 1) 망인은 2011. 6.경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흉추 12번 골절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시행받았다. 2) 망인은 2013. 5. 16.경 다시 허리 통증, 양다리가 저리고 우측 종아리 뒤쪽이 심하게 아픈 증상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3) 망인은 2013. 6. 18.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3. 6. 19. 요추 4-5번 척추협착증에 대한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을 위하여 2013. 6. 19. 08:40경 수술실로 들어가 12:40경 회복실을 통해 병실에 돌아왔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5:30경부터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할 것을 격려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후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3. 6. 21. 10:30 화장실을 가는 도중 어지럽고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을 보였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100/70mm Hg(수축기/이완기, 이하 같다)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침대에 눕히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2:30경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도 계속 되었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80/50mm Hg로 떨어졌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액을 주입하고 하지를 거상하도록 하였으며 항구토제를 투약하였다.
2 망인은 같은 날 13:20경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면서 가슴이 답답하다는 호소를 하였다.
피고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