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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25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G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0. 1. 10.서울 양천구 H 일대에 있는 G시장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아래 나.

항의 이 사건 계약서 작성당시 피고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이었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08. 1.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420,000,000원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위 4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대여인 : 원고 차용인 : 이 사건 조합 제1조 (금액)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사억이천만(420,000,000)원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제2조 (이자) 위 차용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3조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차용인은 위 차용원금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분양일까지 모두 갚기로 한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08. 1. 18.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4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2008. 1. 18. 조합에 지급한 돈은 조합에서 책임질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 총회를 거치거나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420,000,000원을 빌려주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35조에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으로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