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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8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국제 이메일 사기조직은 피해자 E에게 아랍에미리트(UAE)의 왕자가 고액을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로 영문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며 답변하면, 피해자에게 그 투자금을 송금 받기 위한 공증비용, 그 대리인의 한국체재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비비앤티 자산투자은행(BB&T WEALTH INVESTMENT BANKING)’ 대리인을 사칭하는 국제 이메일 사기조직 조직원인바, 자칭 영국 메이뱅크(MayBank Branch United Kingdom) 직원 ‘F'은 피해자에게 2016. 10. 15.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2016. 10. 21. "아랍에미리트의 세 번째 왕자 G이 당신에게 투자할 의사가 있으니 소개해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자칭 아랍에미리트 왕자 ’G‘은 2016. 10. 25. 피해자에게 ”1억불을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자칭 위 왕자의 자금관리인 ’H'는 2016. 10. 27. 피해자에게 ”1억불을 4년간 투자하고, 연이율은 7퍼센트이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자칭 위 왕자의 영국 소재 재산 관리인 I은 2016. 10. 31. ”왕자가 영국에 보유하는 자금을 미국에 있는 비비앤티 투자은행에 보내서 당신이 송금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자칭 비비앤티 자산투자은행 부사장 ‘J’은 2016. 11. 1. 피해자에게 "비비앤티 자산투자은행 부사장인데 아랍에미레이트 왕자가 보유하는 비밀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미화 1억 달러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줄테니 10년 이후 발생한 이익을 50%씩 나누자.

우리 회사 대리인과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