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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4993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입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다가 2011.경 화물하역 작업 중 부상을 당해 화물운송을 못하게 되어 일용직 인부를 전전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2013. 11.경부터 일용직 일자리 등도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가중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처와 자주 다투는 등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와 이혼 및 재혼을 거듭하다가 2014. 7.경부터 이혼할 것을 결정하고 가족과 떨어져 일정한 거주지 및 직업 없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ㆍ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하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빈곤과 가정불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한은 빈부격차가 심하고 무한경쟁 속에서 약자만 피해를 보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인 반면, 북한은 비록 주민들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국가에서 공평하게 배급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일하고 사는 사회이니, 북한에 가면 남한의 힘든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에 협조할 경우 북한 체제 우월성 선전 등 여러 이용가능성에 의하여 남한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 피고인은 2014. 7.경 탈북자들이 출연하여 탈북과정과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