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ㆍ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 만취한 상태에서 술이 덜 깨어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변호인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 통상의 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거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원심의 판단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