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9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22:3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13(청량리동)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C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려 하는 피고인을 붙잡아 주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