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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3009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