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전 남 영광군 C 전 205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6, 26, 25, 24, 2, 1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 남 영광군 C 전 2050㎡( 이하 ‘ 원고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1. 3. 17. 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 3. 2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전 남 영광군 D 대 109㎡( 이하 ‘ 피고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1. 5. 24. 자 협의 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3. 5. 1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6, 26, 25, 24,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ㄴ 부분 56㎡(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피고 소유의 목 조스 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계쟁주택’ 이라고 한다) 이 소재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영광 지사장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상에 위치한 이 사건 계쟁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주장 가) 주장 피고의 증조부가 100여년 전 피고 토지 및 이 사건 계쟁 토지 상에 이 사건 계쟁주택을 포함한 주택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고, 조부, 망부 E(1991. 5. 24. 사망 )를 거쳐 피고가 이를 상속 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판단 부동산의 취득 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