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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5고단1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은 무죄.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23:40 경 C 토요 타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파호동에 있는 삼성 명가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화원읍 방면에서 강 창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802,23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견적서 제출에 대한) (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구호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 하나, 충돌 부위, 사고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한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고인 본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소주 2 병을 사서 마셨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