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8 2014고단4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2. 15.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품 등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일 평균 수익 30만 원 ×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