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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7 2018고단39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7:00 경 D 고등학교 2 학년 교무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E(17 세) 이 자신의 배우자 이자 같은 학교 교사인 F을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법 위반을 하게 된 경위, 법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