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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6가단15456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부평구 E 답 1288.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470.7㎡는 피고가 소유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부평구 E 답 1288.7㎡ 및 인천 부평구 F 대 83.3㎡(이하 위 2개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A이 118.5/378지분, 원고 B이 106.5/378지분, 원고 C이 24/378지분, 피고가 129/378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원고 B,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원고 A의 시누이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인 원고들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G의 시가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7. 6. 2. 변론준비기일에서 주문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로 협의한 점, ② 그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교환가치에 상응하도록 분할부분의 면적이나 위치를 특정하여 측량감정신청을 한 점, ③ 주문과 같이 분할할 경우 원고들과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교환가치가 균등해지는 점, ④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원고들은 분할 후 공유할 토지에 관하여 주문과 같은 비율로 공유하기를 원하는 점, ⑤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분할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