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식당과 연결되어 외부에 보관 중인 가스통을 절취하여 피고인 A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4. 29. 23:0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F식당 담벼락에 보관 중인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통을 분리한 후 위 승용차에 싣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가스통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78만 원 상당의 가스통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의성서 발생 사건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방치물 절도에 해당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