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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6가단149753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다툼 없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 제1, 2항 및 제3의 가.

항(단, 끝부분의 “모든 업무를 마쳤습니다.”에서 “모든”은 삭제함) 기재 각 사실은 다툼이 없고, 별지 청구원인 제3항 중에서 조합원별 지분비율이 표 1 기재와 같은 사실, 이 사건 공사비로 사용된 금원이 1,819,158,000원, 빌라에 제공된 토지 비용이 2,321,462,000원, 피고의 개인차입금이 228,174,064원(표 3), 피고의 토지비 정산금이 462,750,000원(표 5)인 사실도 당사자들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조합의 목적 달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됨에 따른 정산금 청구이다.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나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 제3자에 대한 조합채권의 추심이나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를 완료하지 않고 잔여재산분배의 의미를 가지는 정산을 먼저 하는 경우 장래 추심이나 변제 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추심 등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 사이에 다시 정산을 하여야 하는 등 법률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