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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1401

이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178,95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