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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2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6. 19: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2세)가 피고인이 길에 오줌을 누는 것을 보고 "거기다 왜 오줌을 싸지르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3. 19:15경 서울 은평구 E 앞길에서 위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쳐 아는 체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1항 폭행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두 번째 폭행 모습 CCTV 영상 확인)

1.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각 범행을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8. 23.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