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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326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2.경 원고가 광주 광산구 C에 무전해니켈 생산라인 공장시설을 완비하면, 피고는 위 공장시설을 관리, 운영하여 이로 인하여 얻은 매출액 중 70%는 원고의, 나머지 30%는 피고의 지분으로 하는 동업계약을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5.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의 임차, 각종 기계의 설치 등 공장설비(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완공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15. 위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임대인으로,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계약 내용 1) 위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사장제 계약으로 임대인은 공장 및 제반 설비 일체를 임차인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제공하는 계약이다. 3)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2년 단위로 협의 후 연장키로 한다.

제2조 대금 정산 1) 대금은 각각 분야별 매출액의 7:3으로 한다(임대인 7, 임차인 3) 2) 결재는 모체의 결재와 상관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말 정산하고 익월 20일 하기로 한

다. 3)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약품대, 전화료, 전기안전관리수수료, 대기성적서 수수료등 제반 비용 은 임대인이 지불키로 하며 임차인의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의 해지 1) 서로간 믿음과 신뢰가 근간이 되어야 하며 매출등이 투명하지 않을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0 일 전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대금정산이 매월 원활하지 않을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

다. 라.

피고는 2016. 6. 3. 원고에게 '원고가 2016. 4.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