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95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 23. 18: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큰소리로 떠들어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2. 18. 20: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29 숭례문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큰소리로 떠들어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최고)서

1. 즉결심판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전부개정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한 사람’(구 경범죄처벌법 제6조 제1항 제1호),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구 경범죄처벌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구 경범죄처벌법 제6조 제1항 제3호)과 ‘범칙금 납부기간(구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범칙행위 일시가 2008. 1. 23.과 2008. 2. 18.이고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일시가 2012. 10. 12.경이어서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8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는...